첫 직장에 들어가면 대부분 노동법을 잘 모른 채 근무를 시작합니다. 하지만 기본만 알아도 부당한 대우를 피하고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.
사회초년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 핵심만 정리했습니다.
노동법이 중요한 이유
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. 회사 규칙보다 노동법이 항상 우선 적용됩니다.
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. 회사 규칙보다 노동법이 항상 우선 적용됩니다.
①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
근로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입니다. 구두 계약은 법적으로 매우 불리합니다.
- ☑ 임금(급여액·지급일)
- ☑ 근로시간·휴게시간
- ☑ 업무 내용·근무 장소
- ☑ 계약 기간(정규직/계약직)
포인트
계약서는 회사 보관용 + 근로자 보관용 각각 1부씩 받아야 합니다.
계약서는 회사 보관용 + 근로자 보관용 각각 1부씩 받아야 합니다.
②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
직무·경력과 상관없이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불법입니다.
- ☑ 시급 기준 최저임금 적용
- ☑ 주휴수당 포함 여부 확인
- ☑ 수습 기간이라도 감액은 제한적
③ 근로시간과 초과근무 수당
“야근은 당연”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.
- ☑ 1일 8시간, 주 40시간이 원칙
- ☑ 연장·야간·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
- ☑ 포괄임금제라도 무제한 야근 ❌
④ 연차휴가는 법으로 보장된다
연차는 “눈치 보고 쓰는 휴가”가 아니라 법적 권리입니다.
- ☑ 입사 1년 미만: 매월 1일 발생
- ☑ 1년 이상: 연 15일 이상
- 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
⑤ 퇴사는 자유지만, 해고는 제한된다
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지만, 회사의 해고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.
- ☑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
- ☑ 해고 전 사전 통보 원칙
- ☑ 부당해고 시 구제 신청 가능
⑥ 4대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
정규직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직·알바도 적용됩니다.
- ☑ 국민연금
- ☑ 건강보험
- ☑ 고용보험
- ☑ 산재보험
주의
“프리랜서라서 보험 없다”는 말은 실제 근로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“프리랜서라서 보험 없다”는 말은 실제 근로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📌 사회초년생 노동법 핵심 체크리스트
- ✔ 근로계약서 작성했는가
- ✔ 최저임금·주휴수당 확인했는가
- ✔ 야근 수당 지급 기준을 알고 있는가
- ✔ 연차휴가 발생 기준을 알고 있는가
- ✔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는가
※ 본 글은 사회초년생을 위한 노동법 일반 안내이며, 개별 사례에 따라 적용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분쟁 발생 시 고용노동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.